교양교육과정

관련규정

동의지천융합대학 규정

<규정 명칭 변경 2016. 1. 1, 2016. 2. 1, 2025. 3. 1>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동의대학교 동의지천융합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. 1, 2016. 2. 1, 2025. 3. 1>

제2조 (직무)

동의지천융합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<개정 2016. 1. 1, 2016. 2. 1, 2025. 3. 1>

  • <삭제 2025. 3. 1>
  • <삭제 2025. 3. 1>
  • <삭제 2025. 3. 1>
  • <삭제 2025. 3. 1>
  • <삭제 2025. 3. 1>
  • 동의지천융합대학 소속 교원 및 교양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<개정 2016. 1. 1, 2016. 2. 1, 2025. 3. 1>
  • 교양 및 자유전공 관련 정부 및 외부기관 지원 강좌에 관한 사항 <개정 2011. 9. 1, 2017. 3. 1, 2025. 3. 1>
  • 교양 및 자유전공 운영의 일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1. 9. 1, 2017. 3. 1, 2025. 3. 1>

제3조 (직제)

  • 동의지천융합대학에는 학장 이외 부학장 및 교원(전임 및 비전임교원)을 둘 수 있으며, 그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6. 1. 1, 2016. 2. 1, 2025. 3. 1>
  • 학장은 교양 및 자유전공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, 동의지천융합대학을 대표한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1. 1, 2016. 2. 1, 2017. 3. 1, 2025. 3. 1>
  • 부학장은 교양 및 자유전공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1. 1, 2017. 3. 1, 2025. 3. 1>
  • 교양 및 자유전공에는 약간 명의 학부장과 전공주임교수를 두며, 관련 학문 분야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1. 1, 2017. 3. 1, 2025. 3. 1>
  • 학부장과 전공주임교수는 해당분야 교양 및 자유전공의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1. 1, 2017. 3. 1, 2025. 3. 1>

제4조 (운영위원회)

  • 교양 및 자유전공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신설 2025. 3. 1>
  • 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은 부학장, 학부장,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. <신설 2025. 3. 1>
  • 위원은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25. 3. 1>
  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5. 3. 1>
  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25. 3. 1>

    • 교양 및 자유전공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운영의 일반에 관한 사항

제5조 <삭제 2025. 3. 1>

제6조 <삭제 2011. 9. 1>

제7조 (담당교원)

  • 교양 및 자유전공, 교직교과목의 담당교원은 동의지천융합대학 소속 교원을 우선 배정하며, 강의 담당을 원하는 학부(과) 소속 전임교원이 있을 때에는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1. 1, 2016. 2. 1, 2024. 9. 1, 2025. 3. 1>
  • 동의지천융합대학 소속 교원은 학부(과)의 전공교과목과 대학원 교과목 강의를 배정받을 수 없다. 단, 교양 및 자유전공 교과목 수업시간 편성, 담당교원 배정 및 교양 및 자유전공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9. 1, 2025. 3. 1>

제8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1. 1, 2017. 3. 1, 2025. 3. 1>

부 칙

  •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교양과정부운영규정」은 폐지하며, 그 일체의 업무는 교양교육원이 승계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변경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