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양교육운영위원회규정
제1조 (목적)
규정은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,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편성및이수규정 제3조에 의거 교양교육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3. 1>
제2조 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. 3. 1>
- 교양교육의 방향설정 등 교양교육 전반에 관한 발전계획
-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편성
- 교양교육과정의 평가
- 교양교육과정 교재의 개발, 편찬 및 선정
- 교양교과목의 신설․폐지․개편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 3. 1>
- 기타 교양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
제3조 (교양교과목 신설․폐지․개편 절차)
- ①교양교육의 질관리를 위해 교양교과목은 2~3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모․제안 등의 방법을 통해 신설․폐지한다.
- ②교양교과목 신설․폐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과(전공)에서는 신설․폐지 제안서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동의지천교양대학(교양교육운영위원회)으로 제출한다.
- ③교양교과목 신설․폐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- ④ 교양교과목 신설․폐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 [본조신설 2016. 3. 1]
제4조 (구성)
- ①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동의지천교양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동의지천교양대학장, 교무처장, 교육혁신처장 및 동의지천교양대학 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동의지천교양대학장이 된다. <개정 2011. 9. 1, 2016. 1. 1, 2016. 2. 1, 2016. 3. 1, 2020. 4. 1>
-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정한다. <신설 2019. 4. 1> 제5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5조 (임기)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6조 (회의)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 (회의록)
-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.
제8조 (소위원회)
-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9조 (사무)
위원회의 사무는 동의지천교양대학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6. 1. 1, 2016. 2. 1>
제10조 (보칙)
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동의지천교양대학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개정 2016. 1. 1, 2016. 2. 1>
부 칙
-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