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305
작성일
2017.04.14
수정일
2017.04.14
작성자
general
조회수
2022

[교육부]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(2017~2021) 알림



1. 근거

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(약칭 인문학법) 9(기본계획의 수립 등)

. 동 법률 시행령 제6(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) 및 제7(기본계획의 수립 등)


2. 교육부인문학법 제정(’16.2.3)에 따라 인문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(2017~2021)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알려드립니다.


3.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,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동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      

붙임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(2017~2021)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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