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
가.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약칭 인문학법) 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
나. 동 법률 시행령 제6조(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) 및 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
2. 교육부는 인문학법 제정(’16.2.3)에 따라 인문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「인문학 진흥 기본계획(2017~2021)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알려드립니다.
3.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,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동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(2017~2021) 1부. 끝.